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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세·종부세 43조 걷혔다…증권거래세 10조 돌파

이명철 기자I 2022.02.11 10:36:02

총세입·총세출 마감…국세수입 58.5조 늘어난 344조
집값 상승+세율 인상에 종부세 70% 급증, 증여세도↑
법인세·부가세 20조 넘게 늘어…근로소득세 6조 증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세수 풍년의 원인은 경제 회복에 따른 관련 세수 증가와 자산시장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 열풍이 일면서 증권거래세는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일 발표한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8조5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61조4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는 29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가 6조1302억원으로 전년대비 70.3%(2조5296억원)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오른데다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과세 표준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114조1123억원으로 1년새 22.6(21조36억원)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양도세는 55.2%(13조514억원)나 늘어난 36조7702억원이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15조62억원으로 같은기간 44.6%(4조6309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보유세율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등을 증여하는 수요가 늘었고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상속세가 2조원 가량 걷힌 영향도 있다.

부동산 세수 증가가 정부 세수 추계 오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국장은 “부동산 시장 전망 불확실성이 커서 지표 전망 오차가 많았다”며 “양도세 세수 모형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세수 모형이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증권거래세는 최대 규모인 10조25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17.1%(1조496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증권거래세에 반영되는 농어촌특별세도 8조9000억원으로42.2%(2조6404억원) 급증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 회복세도 세수 증대에 보탬이 됐다.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는 전년대비 26.8%(14조8831억원) 증가한 70조3963억원을 거둬들였다. 민간소비와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3.6%, 31.5% 증가하면서 여기에 붙는 부가세도 71조2046억원으로 9.7%(6조3217억원) 늘었다.

명목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근로소득세는 47조2312억원으로 15.5%(6조3261억원) 늘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15조9902억원으로 0.5%(828억원) 감소했다.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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