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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과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최대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하루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췄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지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은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대응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을 처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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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한다. 또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 동거 가족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시, 의약품 처방·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공동격리(7일)를 통보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당초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가 폐지된다. 대신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마스크 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을 준수해야한다. 또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진료(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출산, 투석 등) 대응을 위한 외래진료체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55개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또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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