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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맞벌이·1인가구 등 전국민 약 88%에게 지급한다. 지급시작 시점과 지급 기준,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은 이달 30일 발표한다.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초과할 경우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감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완료한다.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각각 이달말, 다음달초 지급을 개시하고 생계급여 확대(5만가구)는 10월 시행을 추진한다.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이 목표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이를 통해 270만명이 6조 2000억원 규모 지원 효과를 입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10월 12일에서 다음달말까지 당겨서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 납부 유예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게는 10~12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예외 조치한다.
소상공인과 정액복지할인가구 소상공인·취약계층은 10~12월분 전기와 가스요금을 각각 3개월 납부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4분기에는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현재 2억~2억 6000만원에서 2억 5000만~3억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달초부터 청년 고용 촉진(2만 4000명), 백신·방역대응 일자리(6만 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 7000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이 연계 지원되도록 검토하는 등 민간 고용 유지 방안도 지속 진행한다.
다음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 신규 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