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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법·최종후보 인정 못해…절차·내용상 부적합”

박태진 기자I 2020.12.30 09:51:20

KBS 라디오 출연…법 제정·개정 일방적 행보 지적
“정권수수사처 될 것…경험·강단 있을지 의문”
추가 소송 예고…野 추천위원·후보검증 권리 침해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수처장 최종 후보들에 대해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수처장 최종 후보들에 대해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30일 주장했다.(사진=이데일리DB)
주 원내대표는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법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을 통해 법을 만들었지만,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았으며, 야당의 거부권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박탈해가는 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또 최근 한석훈 후보추천위원을 새롭게 추천했지만, 추천권도 박탈당한 채 후보로 올라와 있던 사람들 중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기존 수사체계를 흔드는 내용들이어서 이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말은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수사처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 내용에 의하면 공수처가 소위 경찰과 검찰 상위에 있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이 되는데, 그런 수사처를 운영할 만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이끌어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1번 목적이었는데, 후보들은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까지 나서서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마 공수처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런 것을 돌파할 만한 배짱과 강단이 있는지, 증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이나 검찰의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 사건은 그냥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높다”며 “말하자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정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고, 국가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시사했다.

그는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해놓은 것이 진행 중이며,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다. 그 다음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됐고, 후보를 검증할 권리가 침해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털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벼르고 있다. 야당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책임회피성 언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청와대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없고의 책임은 청와대가 전적으로 져야 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벌써부터 책임을 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뻔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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