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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협력사업을 두고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고 말했다.
수용자들은 그간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본인이 아니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무부 측은 전했다.
앞으로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수용자들에게 회신합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바로잡거나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해 수용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