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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전국 약 38만개 사업체로 전체를 대표하도록 표본으로 선정했다. 조사항목은 지난해 1년간 사업체의 주된 활동, 사업실적 등 기본 항목과 매장면적, 영업시간, 전자상거래 여부 등 업종별 특성을 파악할 특성항목이다.
지방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원 방문 또는 비대면 중 사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조사원은 면접 조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또 코로나19가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칠 상황인 점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별로 공표하며 국민소득추계 등 각종 통계 기초자료, 소상공인 지원 등 국가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통계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작성이 필요하므로 적극 참여와 응답을 부탁한다”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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