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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면서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과 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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