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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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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씨는 올해 5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패치 사용 후 복부에 피부발진이 생겼다. B(29)씨 역시 지난 5월 최대 8시간 부착을 권장하는 다이어트 패치를 사용했지만 2시간 정도 사용한 뒤 저온 화상을 입었다.
다이어트 패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이 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패치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다이어트 패치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업체들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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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효능 표현을 사용했다.‘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