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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해당된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 구매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하는지의 여부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23일 시행 이후 12년간 찬반양론에 엇갈려왔다.
합헌론은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 자체가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문제로 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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