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7일 청와대 상공 등을 정찰하다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제품이란 것이 최종 결론이 나면 대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북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대북조치 여부에 대해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사실로 최종 결론날 경우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일 “북한의 정찰기로 확인된다면 영공 침해로 간주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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