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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빈 임대주택, 일반인에 매각 허용

장종원 기자I 2014.03.17 11:08:15

국토부,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민간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 전면 허용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또 1년 이상 입주자가 없는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근무·치료 등으로 40㎞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에만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했다.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팔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지금은 이미 등록돼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한테도 매각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의 12개월 평균 공실률이 20% 이상이면서 12개월간 계속 비어 있었다면 일반 매각도 허용된다.

이밖에도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5년 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을 준공공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올라 임차인이 이를 분할 납부할 때 가산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등을 거쳐 7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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