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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를 뽑자]여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장발목잡나

정수영 기자I 2014.01.08 11:00:5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012년 5월 부산시 장전동에 위치한 A재개발 아파트. 전체 주택의 8.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부산지역 규정에 따라 건설한 임대아파트 14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는 단 19명뿐이었다.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 부천시 약대동 B재개발 사업장. 1구역와 2구역으로 나눠 각각 임대주택 106가구와 21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했으나 신청률은 각각 56%, 50%에 그쳤다.

재개발 사업장 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권이나 도심 역세권 단지가 아니고선 찬밥 신세로 떠밀리기 일쑤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 17~20%, 이외 지역은 모두 8.5~17%로 정해져 있다.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로 일반분양분이 줄어 사업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서울시 의도와는 달리 임대주택 공급이 늘자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영세한 조합원들은 재입주를 포기하고 세입자로 전락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분담금 부담 때문에 주거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살던 주거지를 포기하고 현금 청산한 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주거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서울 과밀억제구역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17%→20%로 상향조정되면서 조합원 평균 분담금은 최소 660만원, 많게는 1083만원이 늘어 평균 87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도입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제도도 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006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곳은 4곳이 전부다.

이 중 실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한 곳으로 총 980만원이 전부다. 2010년 10월 부담금이 부과된 묵동 정풍연립과 면목동 우성연립은 조합 측이 3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했다. 두 조합은 오는 3월 말까지 각각 2880만원, 5276만원을 3년간 이자까지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당시와 현재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2년 가까이 세금이 부과된 곳은 없다.

오히려 재개발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야 할 판에 초과이익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규제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여개 사업장 중 초과이익이 발생할 만한 곳은 6개 사업장이 전부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실적이 미미한 만큼 완화를 하거나 폐지해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도시정비기금의 확충보다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 완화 및 사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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