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고춧가루와 김치에 대한 매운맛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라면과 소스류, 과자류에 대한 매운맛 규격화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춧가루·김치에 대한 매운맛 표준규격을 마련, 가공식품표준(KS)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춧가루와 김치에 대한 매운맛 등급 규격의 경우 유통제품의 비율, 소비자의 매운맛 선호정도, 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며 업체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승원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고춧가루의 경우 모든 음식의 기본 양념에 해당한다”며 “매운정도의 등급화는 외식·가공 업계의 맛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치의 경우에도 이번 매운맛 표준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매운맛 제품류의 표준규격 적용확대를 위한 매운맛 측정 시험방법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라면과 소스류, 과자류에 대한 매운맛 규격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