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이른바 ‘종합재산세’ 신설을 추진한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이다.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이 “외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현재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정기국회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이 준비 중인 종합재산세는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종합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 나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토지세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세금 합산 방식은 인별 과세가 유력하다.
다만 과세 주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 전국에 재산이 분포돼 있는 경우 어느 지자체가 과세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주체가 국세청이며, 지방세인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종합재산세가 마련되면 세입 재원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에 쓰이게 된다. 이를 위해 상위 10% 내의 고액재산가는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는 방향으로 누진 세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의 세수가 취득세 인하분보다 적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 못하고 지방세수만 감소"
☞ 서울연구원, "취득세 인하, 매매수요 자극 못 하고 세수만 감소"
☞ 황우여 쓴소리 "취득세율 영구인하,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자체, "취득세 인하 국회 입법과정에서 막겠다"
☞ 민주 “취득세 인하,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
☞ '취득세 인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책은
☞ 취득세율 인하 후폭풍..부동산 '거래절벽' 온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