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올해 연말까지 대법원 등기상 여전히 ‘조선총독부’로 표기된 재산이 모두 국가소유로 정정된다.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이미 국가소유로 변경됐으나, 대법원 등기 중 일부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 등 일련의 절차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의 대대적인 권리보전 조치를 했으나, 여전히 609건의 재산에 대해 조선총독부로 명기된 사례가 있어 이를 국가소유로 정정하게 된 것. 내역은 토지 589필지와 건물 20개 동이다.
이로써 조달청 주도로 실제 소유권인 국유재산 대장과 대법원의 등기를 일치시키는 권리보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등기를 말소하고, 기타 소유권은 1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유권은 이미 다 국가소유로 돼 영향은 없지만,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조선총독부 사례와 같은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