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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 FTA 굴삭기·SSM 걱정되나..비준이 이득"

김현아 기자I 2011.08.25 13:18:04

굴삭기 양허는 어쩔 수 없어..덤프·믹스 트럭은 문제 없다
SSM은 걱정스럽다..민주당 '10+2' 주장에는 반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미 FTA 10월 비준을 두고 국회가 진통인 가운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업인들을 만나 미국측 동향과 한·미 FTA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조찬세미나에서 김 본부장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분야의 양허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SSM 규제(유통시장 개방) 문제는 걱정이지만, 한·미 FTA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굴삭기는 어쩔 수 없어..SSM은 교섭 걱정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본부장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논란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굴삭기가 많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초과공급이 예상되니 등록제로 해 달라고 하지만, 당시 건설기계는 한 참 좋아 유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굴삭기는 삼성중공업(010140) 등 국내 업체외에도 볼보나 캐터필러 같은 외국업체도 만든다.

그는 "한·미 FTA에선 덤프·믹스 트럭, 굴삭기 등을 개방하는 걸로 서비스 시장에 양허돼 있다"면서 "굴삭기만 이슈이고 서비스 노조나 제조사측 노조가 개입돼 있는데, 시장을 통해 조절되는 게 좋고, 10년 전에는 이런 문제를 예측하기 정말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국내 법과 한·미 FTA 개방 협정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SSM 문제는 지난 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미 FTA의 현재 유보, 미래유보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 생겼다. 유통법에는 재래시장에서 1000m내로는 SSM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미국측이 미국계 대형마트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로 인식하면 한·미 FTA의 시장접근 의무(제12.4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서로 나눠먹고 살자, 재래시장에는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초토화해야 하냐'고 이야기했더니 이해하더라"면서도 "직원을 시켜 재래시장 밖 1km를 돌아보게 하니 땅이 안 나오더라, 상대도 1km로 하니 시각이 달라져 걱정이 좀 되기도 한다, 아직은 문제없으나 걱정스런 협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10+2' 주장은 사실과 달라..비준이 국익에 도움

김종훈 본부장은 민주당의 재재협상 10가지, 국내 보완대책 마련 2가지 등 소위 '10+2' 주장 때문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법적으로 바꾸자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다음은 민주당의  주요 재협상 요구에 대한 김 본부장의 반박이다. (파란색이 김종훈 본부장 얘기) 그는 민주당이 보완대책으로 제안한 '통상절차법 제정'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는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고 있는 일본이나 급격이 늘고 있는 중국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먼저 FTA를 해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쇠고기 경쟁이 어려운 게 사실이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쇠고기 수출입 현황을 보면 대략 1년에 40만톤 소비되는데, 국내 생산이 대개 20만톤, 수입이 20만톤으로 일정하다. 즉 수입쇠고기를 두고 호주산과 미국산이 경쟁하는 셈이다.

◇ 개성공단 제품의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개성은 북한땅이어서 FTA 대상인 관세영역이 아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 발효이후 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제품에 어떤 조건을 달아 특혜관세를 할 지 논의하자.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정성 확보: 이미 지자체나 교육청(지방단체)가 하는 것은 협정문상 예외다. 협정문에는 중앙정부 조달분야만 들어가 있다.

◇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추가협상때 제약쪽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신중히 협상했다. (기존협정에선 18개월간 특허분쟁을 제소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추가협상에서 36개월간 이행의무 자체를 유예하는 걸로 바꿨다.) 특허권이 너무 무시되면 안되고 무조건 특허가 보호되면 후발 제약산업에 피해가 크니 조정해야 한다. 미국 관련법은 특허권자가 45일 내에 위배의사를 표명하고 법원에서 최대 30개월 계류될 수 있으나, 정부 구상은 12개월 안에 법원이 해결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금융 세이프가드는 송금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건데, 세계 어느나라도 그런 법제를 택한 나라는 없다.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문닫고 살겠다는 나라로 비춰질 수 있다.

◇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가 미국에 100만대 파는데 현지 생산 포션이 늘고 있더라. 한국에서 미국차 수입이 너무 늘어 발동될 가능성은 없다. 미국 자동차는 1년에 7000대 정도 들어오는데, 갑자기 1년에 2~3만대 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 서비스 시장의 개방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통상에서의 법리적 문제다. 시장에 활력을 줘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 건강 등 공익성이 아주 큰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해도 좋다는 게 맞다. 요것만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걱정할 수 있는 문제이나 민영화와 교육·의료 등에서 미래유보 44가지를 걸어뒀다. 역진불가 조항때문에 정부가 나중에라도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을 굉장히 왜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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