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치명적질병(CI)보험에 가입하고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중대한 암이 아닐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CI보험은 고액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보다 보험료가 비싸 사전에 보장범위와 금액을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CI보험에 대한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한 것으로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해야할 경우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이다. 약관에서 정하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의 범위가 제한된 단점이 있다.
우선 암 뇌졸중 진단을 받았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를 반영해 약관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CI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 및 약관을 통해 보장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미리 학인해야 한다.
또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과 보장범위 및 금액을 비교해 자신의 보험가입 목적에 어느 보험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 생명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금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의 한 종류이지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 받고,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므로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30~40% 비싸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일반 종신보험은 월 22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CI보험은 50% 선지급형의 경우 30만3000원, 80% 선지급형은 33만7000원을 내야 한다.
또 지난 6월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CI보험도 가입시 일반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병력사항만 알려주면 된다. 이전에는 고액보장이라는 이유로 병력질문의 예시병명이 90개 이상으로 세분화돼 있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테마별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9개 생보사들이 판매한 CI보험의 신계약건수는 137만5242건으로 전년대비 31.5% 늘었으며, 초회보험료(보험가입 첫달에 내는 보험료)는 369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1.3%나 급증해 고액의 보험료로 가입한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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