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허공만 바라볼 수 없는 노릇. 소득공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자. 잘만 하면 내년 1월 급여 때 의외의 두둑한 `성과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알면 돈 번다`
직장에서 1년간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한 연간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것이 총 급여액이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급여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과표)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있고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65~69세),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만일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아직 미혼이거나 부부만이 공제대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자수가 1명일 경우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 의료비, 올해까지 `이중공제`
기본공제가 끝났으면 특별공제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속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상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가운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를 넘더라도 공제된다.
올 연말정산 의료비와 관련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 비용 등은 포함된다.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근시교정시술비, 스케일링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엔 전액, 유치원아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각각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고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공제한도액은 일괄해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은 전액공제된다. 교회나 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해당 건별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 받는다.
◇ 기부금 카드결제 공제대상 제외
특별공제에 이어 기타소득공제를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전액을 공제해 주지만 퇴직연금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중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결제액 가운데 교육비·아파트 관리비·휴대전화 요금·상품권 구입비·해외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기부금을 카드결제 했을 경우에도 대상에서 빠진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 세율적용 세액산출..과표결정
이런 과정을 통해 과표가 결정되면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소득세 기본세율은 연봉 ▲1000만원까지는 8% ▲1000만~4000만원 이하 17%(90만원) ▲4000만~8000만원 이하 26%(450만원) ▲8000만원 초과 35%(1170만원) 등이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3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17%-90만원(누진공제)으로 420만원이다. 이처럼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매월 급여에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 빠뜨린 연말정산도 환급
올 연말까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신고를 못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최고 5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도 세무서의 민원고충 접수 등을 통해 심사 뒤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