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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12일 지강천을 현장 조사한 결과 하천과 맞닿은 탄산칼슘 제조공장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해당 공장은 제조 후 침전물과 슬러지를 걸러주는 오염저감시설이 있다. 그러나 지방환경청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회질 같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공장은 지난 2021년 8월 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물환경보전법에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업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적혀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적발되는 건수는 해마다 수십 건으로 같은 업체가 반복 적발되기도 하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행법상 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뉜다. 점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이나 축사같이 수로 등으로 특정 지점에 오염물질을 꾸준히 내보는 것을 뜻하며, 비점오염원은 배출 경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특별 실태점검을 비롯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