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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아파트 시공 사업과 관련해 고객님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회사를 믿고 아델리움을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피해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님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11일 해당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한국건설 측이 내야 할 중도금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해당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중도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없고, 건설사 측이 중도금 이자를 내지 않았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내라는 내용이다.
은행 측은 해당 신축 아파트의 공정률이 50% 상당을 보여야 함에도 30%대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지난해 9월 이후에는 관련 공정률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이 이뤄져 중도금 대출이자를 한국건설이 부담하고, 한국건설이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분양자가 부담하는 형식의 계약이 포함됐다. 중도금 이자는 가구당 매월 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