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지역공공의료 부족현상 해소가 우선"

김유성 기자I 2023.12.26 11:48:03

공공·필수·지역의료 TF 2차회의 모두발언
"공공의대 설립, 박근혜 정부때로 거슬러 올라가"
"의대정원만 확대되면 지역필수의료 부족 여전"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을 먼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단독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26일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TF 2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013년에 시작해 2015년과 2018년 세 번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사 단체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켰다”며 “이 법의 내용은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10년 동안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한 많은 오해와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두 법안 모두 ‘부족한 인사 인력 확충’과 ‘제대로 된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에게 학생선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10년 의무복무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0년 의무복무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며 “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바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이 있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와 같은 보완 장치가 없이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된다면 또다시 강남의 성형외과 개원의만 늘리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 통과에 반발했던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가 돌변해 계속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 책임도 크다고 본다”며 “이 법이 통과돼 제대로 된 의대정원 확대가 된다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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