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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결기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만,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며 “황 의원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일갈했다.
앞서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17~2018년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황 의원 등의 혐의에 대해 “선거 제도와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황 의원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차분하게 준비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