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다리털을 정밀 검사한 결과 “(체모) 중량 미달로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이 씨는 소변을 통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을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다리털 등을 활용한 추가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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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면서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안치기도 전에 (세간에)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명확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자가 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올해 A씨의 집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여러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였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 씨 역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내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자신이 다녀간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번 마약 범죄와 관련해 제가 혐의를 받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며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권 씨 측은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증거인멸 시도 의심’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또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