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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뇌물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어"

김윤정 기자I 2023.05.19 10:39:52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검찰주장, 사실 아냐…박씨 얼굴도 모르고 통화도 안 해"
"돈 봉투 소리, 악의적·고의적 왜곡…법정서 실체 밝힐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 출석에 앞서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번째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이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증거가 탄탄하다고 주장한다”는 기자들 질문에는 “돈 봉투 소리 조작을 얘기하는 것이냐”며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느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건넨 혐의 사건과 노 의원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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