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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목 찔러 살해한 외국인…알고보니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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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3.04.19 10:00:07

대검찰청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
살인혐의 구속송치된 외국인 피의자 억울함 호소
보완수사결과 사망자가 먼저 공격하고 자해 사망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쓴 외국인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을 인정받고 풀려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9일 대검찰청은 이러한 업무 사례를 담은 2023년 1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A 씨는 지난 1월 동거하고 있는 이종사촌 B 씨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제3부(김성원 부장검사)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찌르려 했으며, 자신은 이를 피해 도망쳤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 및 법의학 자문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A 씨의 옷과 신체 등에서 B 씨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B 씨의 사망원인은 자해에 따른 것이라는 법의학 자문 등을 종합해 B 씨는 A 씨가 피신한 이후 칼로 자해해 사망했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아울러 B 씨의 공격 때문에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대검은 “범행을 부인하는 구속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냈다”며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우수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이 밖에도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해 추가 범죄 우려를 차단한 사례(서울북부지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 중 성 착취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사례(광주지검) △치매, 장애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를 직접 방문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핀 사레(안동지청) 등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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