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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과징금 외에 검찰 고발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신약 특허를 가진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제네릭 출시를 막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약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복제약 회사는 이를 활용해 같은 성능의 약품을 저렴하게 출시할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매출 감소를 우려 이를 막은 것이다.
해당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40조 1항 4호와 9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예상된다. 4호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9호는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 한다.
이같이 신약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의 진입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복제약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과 반대의 형태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2011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