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는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으로 시작된다. 10년간 한시적으로 현 정원 3058명에서 400명을 늘린 3458명을 유지,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 복지부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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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다.
특수 전문분야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의과학자 50명은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대학의 자연 과학, 공학 등 연계 의과학자 양성방안과 진로 유인책 등을 심사·배정한다.
지역의사 분야 증원방식은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부터(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단기간(2025년부터)에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와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한다.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국비 50%, 지자체 50%)하며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추가해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과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한다.
면허 취득 후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을 의무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전문과목 선택을 한정한다. 만약 의무복무기간이나 전문과목 선택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 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과 수험생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등 제재 근거 조항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내 의사 채용 기회 확대와 의료 활동 유인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가산 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우수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인센티브도 함께 발굴한다.
증원되는 학생 배정을 위한 대학 선정은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 의사 수 부족 지역과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2022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계획은 복지부가 이달 말 또는 8월 초 최종 확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