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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교수는 13일자 한 일간지 지면에 전면광고를 냈다. “조국 교수는 답하라”는 큰 제목으로 이뤄진 이 광고에는 이 전 교수가 자신의 저서를 비판한 조 전 교수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교수는 “조국 교수는 8월5일 페이스북에서 나와 동료 연구자의 책 ‘반일 종족주의’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나와 동료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다”며, 이에 대한 조 전 교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전 교수는 또 조 전 교수에게 국내 법률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그는 한국 사법 역사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탄생’, ‘형사제도, 형벌제도의 근대화’를 가능케 한 법률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이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으로 보인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직했던 이 전 교수는 대표적인 식민지근대화론자다. 식민지근대화론은 기존의 수탈론과 달리 식민지체제가 조선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 학계에서 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현재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 등이 있는 낙성대연구소 이사장으로 식근론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그동안 강연 등을 통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나서 위안소 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 “강제징용은 돈을 벌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 등, 일제가 식민지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 수탈행위를 부정하는 주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낙성대연구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문제의 책 ‘반일 종족주의’ 역시 식민지 체제 하의 징용, 위안부 징발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출간된 ‘반일 종족주의’는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국내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일 외교 갈등 국면에서 연일 대일 강경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를 “구역질나는 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저자들에 대해서도,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들을 친일파라 부를 자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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