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김태한 사장 명의의 글에서 “지난 2일 금감원으로부터 수령한 조치사전통지서에는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행위의 구체적 근거와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회사가 감리위 심의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어 “11일 금감원에 통지서에 대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며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고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 위반 결론을 내리고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싸로 전환한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