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 등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분석 등 4개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합산한 결과로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았고 주거 환경은 15%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거 환경 비중이 40%로 커지고 구조안전성은 20%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특히 주거 환경이 매우 나빠 이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공동주택은 다른 점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층간 소음 등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수요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시행에 맞춰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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