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용카드 많이 썼다면.."연말까진 체크카드로"

안혜신 기자I 2013.12.17 12:00:00

연말까지 따져볼 항목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제때,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아직 연말까지 기한이 남아있는만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전화: 126-2)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일부터 010으로 자동전환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성년(19세 이상, 199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 증명서류를 조회하려면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편리하다.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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