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TV홈쇼핑사 5개사가 총 805개 납품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 인하해 연간 총 140억원 수준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홈쇼핑과 거래하는 전체 중소업체수는 906개중 인하효과를 본 업체는 805개로 88.9%가 수혜대상이 됐다. 이번 TV홈쇼핑 수수료 인하와 3개 백화점과 3개 대형마트의 기존 인하분을 모두 포함하면 총 4043개 납품업체에 연간 653억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향후 면세점은 물론 차상위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도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결정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난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19개)와 납품업체(877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은 유통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인하가 판촉비용 전가 등 납품업체의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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