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은 최근 자사 아르바이트 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라온 알바 구직자들의 경험담을 묶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단계 유형 및 다단계 광고 구별법을 발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각종 금전상의 피해를 준다.
이들은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유도한다. 또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영업을 하면서 반품이나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광고상에 기재해놓은 근무지와 실제 근무하게 될 근무지 또는 면접장소가 다를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또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알바지도 서비스와 포탈 사이트의 지도, 거리뷰 등 지도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면접장소 및 근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문자로 이름, 나이, 주소 정도만 보내면 지원이 완료된다고 하면서 `일단 만나자`고 하는 경우 업체 방문과 동시에 빠져나올 틈도 없이 다단계 업무에 휘말리게 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견됐다.
잡코리아 알바몬사업본부 이영걸 이사는 "혹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판매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다단계업무는 기본급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히 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잇단 다단계 피해와 관련하여 미등록 다단계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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