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아르바이트.."혹했다간 한번에 훅간다"

김민정 기자I 2012.05.03 11:13:28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면접을 제의하는 연락이 와서 인터넷에 (주)OOOO이라는 회사를 검색해 봤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주소 검색을 통해 포털사이트 로드뷰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허허벌판 황무지 땅이더라고요(알바 구직자 A씨)"

최근 SNS를 이용한 취업사기 등 구직자를 울리는 각종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알바 구직자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로 유혹하는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알바몬은 최근 자사 아르바이트 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라온 알바 구직자들의 경험담을 묶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단계 유형 및 다단계 광고 구별법을 발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각종 금전상의 피해를 준다.

이들은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유도한다. 또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영업을 하면서 반품이나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광고상에 기재해놓은 근무지와 실제 근무하게 될 근무지 또는 면접장소가 다를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또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알바지도 서비스와 포탈 사이트의 지도, 거리뷰 등 지도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면접장소 및 근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문자로 이름, 나이, 주소 정도만 보내면 지원이 완료된다고 하면서 `일단 만나자`고 하는 경우 업체 방문과 동시에 빠져나올 틈도 없이 다단계 업무에 휘말리게 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견됐다.

잡코리아 알바몬사업본부 이영걸 이사는 "혹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판매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다단계업무는 기본급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히 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잇단 다단계 피해와 관련하여 미등록 다단계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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