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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 승인(상보)

최정희 기자I 2011.12.27 14:42:22

"시장 경쟁제한 없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이하 SKT)이 하이닉스반도체(000660)(이하 하이닉스)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을 하는 SKT와 DRAM 반도체 제조업을 운영하는 하이닉스의 혼합결합은 생산기술, 유통경로 등이 달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었다. 수요계층이 달라 결합판매 등으로 시장지배력이 커질 우려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SKT 계열사인 AnTs의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과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간의 수직결합도 심사했지만 삼성, 도시바 등 다수의 유력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낸드플래쉬 메모리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도 낮았다.

SKT는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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