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9% 오른다

최정희 기자I 2024.12.26 11:00:00

국토부, 내년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27일 공고
표준시장단가,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건설 현장 물가 적기에 반영할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3.9%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개, 건축 101개, 기계설비 77개)의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선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대비 표준시장단가가 2.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로는 3.9% 오르게 된다. 표준시장단가에서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공사비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도 상승하게 됐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의 공종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표준품셈도 달라진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예컨대 일일 시공 일반층 70㎡ 면적에 알루미늄폼 설치·해체시 형틀목공 4인, 보통인부 1인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을 반영해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공통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계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을 개정했다.

또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했다. 3D 머신컨트롤 도저는 센서와 GPS, 유압장치 등을 이용해 조종인원의 간단한 동작만으로 장비의 복잡한 작업 구현이 가능한 반자동 시스템 도저를 말한다. 건설 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내년부턴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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