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482개(비금융업)가 올해 5월까지 공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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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회 독립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외이사 비율도 59%로 상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94%), 영국(85%)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권고하는 여러 제도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3%), 집행임원제도(2%), 선임사외이사 제도(8%) 등의 도입 비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했다.
이사 후보 선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법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규 준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모두를 아우르는 후보 선정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비율은 전체 51%로, 자산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의 위원회 설치 비율은 31%로 더 낮았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현재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사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효익, 실무적 접근 방안 등에 관해 여러 시장 참여자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