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 비율 59% 그쳐”

김경은 기자I 2024.12.19 09:02:54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 발간
상장사 482곳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분석
“독립성·전문성, 이사회 우선 과제로 다뤄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가치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거는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이 임원 보수, 사외 이사 겸직 허용 등 이사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이사회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482개(비금융업)가 올해 5월까지 공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삼일PwC 제공
보고서는 “상당수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 정책, 임원보수 정책,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 등 중요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편차도 컸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의 경우, 자산규모 2조 원 미만 기업 가운데 44%만이 정책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외이사 비율도 59%로 상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94%), 영국(85%)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권고하는 여러 제도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3%), 집행임원제도(2%), 선임사외이사 제도(8%) 등의 도입 비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했다.

이사 후보 선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법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규 준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모두를 아우르는 후보 선정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비율은 전체 51%로, 자산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의 위원회 설치 비율은 31%로 더 낮았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현재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사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효익, 실무적 접근 방안 등에 관해 여러 시장 참여자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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