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했을 때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원(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사고가 난 시민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매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과 건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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