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90일간 1000만달러 규모의 ‘바이백 및 소각’을 진행한다. 전 세계 위믹스 상장 거래소 및 자체 탈중앙금융플랫폼 위믹스파이에서 위믹스를 사들이고(바이백), 해당 위믹스는 데드월렛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소각해 발행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바이백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의 투자유치 △자산의 처분 △관계사 대여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최근 한국 4개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로 인하여 생태계의 성장속도가 늦춰지고 일시적인 충격에 빠져있다”면서, “최근의 상황으로부터 커뮤니티·투자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바이백과 소각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즉시 소각하고 위믹스 외의 자산 역시 위믹스를 매입하여 소각하며, 소각은 매 분기별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공시 후 진행되고 결과 역시 공지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를 통해 위믹스가 지향하는 토크노믹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믹스의 발행량이 줄어드는 수축 경제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