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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 송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제자를 성폭행하려던 중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이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