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는 14일부터 23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해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다음달 말까지 코로나19 양성검체 2000여건을 확보하여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된 코로나19 양성검체 1490건은 현재까지 13개 진단검사제품 개발에 활용,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사용승인, 수출용 허가 제품의 정식허가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진단기기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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