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 해체 공사 전(全) 단계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체공사 허가단계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해체허가 대상 확대 △해체심의제 도입을, 감리단계에선 △상주감리 도입 △업무수행도 수시확인을, 현장관리단계에선 △착공신고 도입 △변경허가절차 도입 △시공기록 의무화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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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상주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해체공사 난이도나 건축물 해체 범위를 고려해 감리원 배치기준을 차등화 했다. 이를테면 해체 폭파공법이나 10톤이상 중장비 탑재시에는 건축사보 1명 이상, 연면적이 3000㎡이상일 때는 건축사보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공사착수 여부와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 해체작업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착공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해체대상 범위 변경, 해체순서 변경 등 해체공사 허가사항 관련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는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을 승인 받도록 했다.
시공기록도 의무화한다.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주요공정 및 필수 확인점(마감재 해체 등) 해체작업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이행을 위해 이달 중 ‘건축물관리법 개정안’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및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해체공사 제도가 있지만 광주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결과 총 210개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총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사항을 보면 대다수가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 수행 소홀 등 제도 이행 부실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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