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판결 수용…상고 안 해"

신중섭 기자I 2020.12.14 10:00:39

"징계결과 공개하라"…시민단체 소송서 패소
"법원 판단 존중…엄중하게 성폭력 사안 처리"
직위해제·피해자 분리 여부 등 조치 공개 예정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결과 비공개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가해 교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게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처리 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가해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허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언론보도와 SNS 게시물 등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23개교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며 “교사 누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봐 이를 다시 한 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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