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현장중심! 국민체감!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청장과 당·청 인사, 민간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취약한 재난인프라와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상황 신속 공유·현장 지휘관 역량 강화…안전무시 관행 철퇴
이날 업무보고를 한 부처들은 한 목소리로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과 현장 역량 강화, 안전불감증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행안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전파를 위해 119와 112 등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체계 및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통합대응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다.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들의 대응 역량 강화책도 마련한다. 지난 제천 화재에서 지휘관들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시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현장 지휘관은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현장 구조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권을 행사토록 했다.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것만은 반드시 바꿔주세요’라는 주제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권고해 집중 개선을 유도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야영장 천막 방염 기준 마련과 같은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기준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로나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국민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해 현장에서의 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하는 등 국민 삶의 현장과 가장 밀접한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와 건설·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 삼성중공업과 STX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지진과 화재 대비책도 보다 촘촘히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서 내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과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은 방화문과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서는 저속 운행 유도시설 설치와 마을 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 버스·화물차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구역 30km/h로 하향)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과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2월9일부터 시작하는 평창올림픽에는 총 1만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