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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제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지정장소에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농해수위는 당초 이 전 선장을 비롯해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과 김영호 세월호 2등항해사, 강원식 세월호 1등항해사, 신정훈 세월호 1등항해사(견습), 박기호 세월호 기관장, 박한결 세월호 3등항해사, 조준기 세월호 조타수 등 8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올 것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 중 김형준 센터장과 김영호 2등항해사, 강원식 1등항해사, 신정훈 1등항해사(견습) 등 4명만 출석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4명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하에 처해지지만,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국회 모욕죄’가 추가돼 징역 5년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 전 선장 등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