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제3기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따라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하고 스마트 기기 및 융합 기술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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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앱 마켓에서의 소액 결제 피해 및 데이터 요금 과다 부과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경품 상한액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유료방송의 경우 위약금 과다 책정을 통한 타사 이동 제한, 단체계약 시 해지 지연 등을 시정키로 했다.
◇알뜰폰, 인터넷전화도 방통위 이용자보호 업무 대상에 포함
눈에 띄는 점은 3기 방통위가 조사할 주요 불공정사례로 ▲이통사-알뜰폰 간 불공정한 재판매 협정 (불합리한 도매대가 등)▲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거래 부당거절 행위▲ 이통사, 카카오톡 등의 중계형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콘텐츠업체(CP)간 불공정 행위 등 새로운 금지행위의 제재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선 이통사 및 CP간 불공정한 수익 배분은 규제가 가능하나,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CP간 수익 배분은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
이밖에도 ▲오픈마켓(앱 관련 불만, 오픈마켓 별 상이한 결제방식 등)▲소액결제(웹하드 업체 등의 부당한 요금 부과 등)▲무선데이터 (데이터 요금 과다 청구) 등의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 및 관심을높이고, 이용자 보호 업무 대상을 확대해서 인터넷 전화와 알뜰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 현재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은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원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