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팍팍한 맞벌이 부부 살림에 연말정산은 독이 될수도, 약이 될수도 있는 존재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갖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어떻게 하면 맞벌이 부부가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가 포함된다. 단,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즉,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