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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점포 자제하겠다"..편의점업계, 속속 자율규제 선언

이학선 기자I 2012.05.29 11:57:26

GS리테일, 150m 신규출점 않기로
세븐일레븐·미니스톱 "도입검토중"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편의점업계가 기존 가맹점주의 상권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출점제한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GS25는 29일 기존 점포와 거리가 150m 이내인 지역에는 기존 가맹점의 동의없이는 신규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GS25는 그간 담배판매권을 고려해 5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자제해왔다. 담배가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적게는 20%, 많게는 40%에 달하기 때문에 담배판매권 없이 출점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GS25는 이러한 출점기준을 강화해 기존 가맹점주의 상권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기존 점포의 150m 이내에 신규점포를 열 경우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점포 운영 권을 주고 이를 원치않는 점포에는 수익하락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GS25 관계자는 "앞으로 반경 15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안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기간 수익하락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GS25의 이번 조치는 편의점업계 1위인 보광훼미리마트의 출점규정 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GS25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반경 150m 출점제한시 신규출점수가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장준수 GS25개발팀장은 "무리한 출점을 자제하고 철저히 수익 중심의 오픈을 실시해 가맹점과 본사와 상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 2월말 기존 점포와 반경 5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않기로 했다. 100m 이내에 신규출점할 때도 기존 가맹점주에게 복수점포 운영권을 주고, 그럼에도 출점에 반대하면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사실상 10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훼미리마트는 그간 출점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등 다른 편의점업체도 출점제한 방침을 검토 중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나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존 점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도 "출점제한과 관련해 아직 문서화된 내부규정은 없지만 다른 업체 수준에 맞춰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업계가 스스로 출점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한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공정위는 기존 편의점 반경 500m 내외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과나 제빵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신규 편의점을 여는 사람의 40%가 슈퍼마켓이나 식당을 하다가 문을 닫고 편의점으로 전환한 케이스"라며 "공정위 규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창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내 편의점수는 지난 2007년 1만개를 넘어선 이래 매년 1500~3000개 가량 증가해왔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서 2만1000개가 넘는 편의점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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