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올해 결산손실을 기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저축은행은 현대(대영)저축은행 등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SK증권에 따르면 현대(대영)저축은행, 삼보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등 6곳은 지난 2회계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올해 6월 결산에서 적자를 기록할 경우 정부의 단독조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수정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이들 6곳은 이번 회계연도에도 손실을 기록할 경우 예보의 단독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수익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솔로몬저축은행(007800), 골든브릿지, 미래, 서울, 대원저축은행 등 17곳은 이미 예보가 단독 조사 요건을 충족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6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266억원, 2009년 1093억원 등의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3월 예보의 저축은행 단독 조사 기준을 강화하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 7%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비율 하락추세 및 하락 폭을 고려해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중에 1가지라도 충족할 경우 단독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예보의 단독조사대상은 BIS비율 5%미만 등 적기시정조치대상에 그쳤었다.
이 애널리스트는 "예보의 단독조사대상 지정 자체가 저축은행 부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의 우량, 비우량 비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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