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국내에 허가된 '부플로메딜' 경구제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이후 주사제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식약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달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부플로메딜' 함유 제제에 대해 신경계 등 부작용 위험이 유효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으로 시판허가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동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 적절한 약물로 대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