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살 이병, 부대 가혹행위 인정"

이민정 기자I 2011.11.22 14:30:29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지난달 육군 김모 이병의 자살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국가인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숨진 김모 이병이 속한 육군 31사단을 직권조사한 결과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형사·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이병의 유족은 지난달 26일 "김 이병 사망 전 부대에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부대는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하고 그를 다른 중대로 배치했다"면서 "이후 다시 가혹행위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김 이병이 선임병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폭언과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 목격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중대장이 김 이병을 포함한 이병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이를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했으며, 대대장은 지휘관의 지도감독과 부하의 고충 해결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 사단장에게 구타·가혹행위와 관련, 가해자들과 지휘감독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는 분대장의 선발 기준과 교육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